사회

최임위, '특수고용직 최저임금 적용' 논의...뚜렷한 입장 차 확인

2025.05.29 오후 04:29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9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비정규직으로 '특수고용직'이나 '도급제 노동자'로도 불립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우리나라도 영국과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국처럼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위원들은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정할 필요성을 최임위가 판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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