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 상고심 대선 이틀 뒤 선고

2025.05.29 오후 09:16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의 상고심 결론이 대선 이틀 뒤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상고심 판결을 대선 이틀 뒤인 다음 달 5일 선고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천만 원과 추징금 3억2천59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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