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40대 무죄..."경찰관, 임의동행 규정 어겨"

2025.06.30 오후 02:02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0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직접 A 씨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동행이 오로지 A 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돼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8일 아침 8시쯤 인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5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SUV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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