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제하던 여성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2심도 중형

2025.08.10 오후 06:00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갈현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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