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참사' 막말 창원시의원...법원 "1억4천만 배상"

2025.09.10 오후 03:36
이태원 참사를 비하하는 글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족들에게 총 1억4천3백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천7백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SNS에 사진이 올라가 누군지 특정된 유가족에게는 3백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가운데 희생자의 배우자와 약혼자에게는 각각 150만 원과 100만 원을 김 의원이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게시글 중 일부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신공격에 해당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2의 세월호냐'고 하는 등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민·형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심과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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