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이뤄진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 '소파'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6일) 브리핑에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당시 특검 수사관이 출입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승인을 받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 아래 한국군이 사용, 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한 뒤 한국군의 정찰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한국군 담당자의 보안성 검토를 거치고 나서 제출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활동은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의 압수수색이 소파협정 위반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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