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2:00~12:10)
■ 진행 : 양수진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 출연: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 최자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사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수진 아나운서(이하 양수진): 스우톡 인 서울, 1부에서는 여성의 건강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런데 건강을 챙기려면,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늘 무슨 일이 생길까 전전긍긍, 불안하다면, 결코 건강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교제폭력부터 스토킹,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범죄가 쏟아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들 접할 때마다, 많은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공포와 무력감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문제, 깊이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함께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법무부 인권국 승재현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사업실, 최자은 실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벌어떤 질문드릴지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저희가 다룰 주제 중에 하나가 어쨌든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교제 폭력’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헤어진 뒤 괴롭히는 스토킹 피해 사례까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 교제 폭력이 자칫하면은 사적인 연애 문제로 그냥 그렇게 보기가 쉬울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텐데 국장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이하 승재현): 청취자분들도 계실 거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 때 우리 어르신들 때만 하더라도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게 저희들 통념 속에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제 폭력이라는 게 한 공간에서 함께 있으면서 발생한 폭력 부부지간이고 그다음에 사귀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지 그게 무슨 큰 문제야 어차피 부부 싸움 칼로 물베기인데 내일 아침에 괜찮아질 거라는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 그건 반드시 버려야 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도 제가 만약에 아나운서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아나운서님이 싫다하면 그걸로 끝인데 계속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스토킹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니라는 의미다. 이제는 이러한 교제 폭력도 단순하게 우리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정말로 형법상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돼야 되는 범죄 중의 하나인 것이고 이 교제 폭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과 정치권과 저희 법무부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양수진: 방금 승 국장님께서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돼야 될 법 조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당장 교제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가해자를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딱 맞는 법이 있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법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해’ 이렇게 하면서 2차 피해도 우려가 되고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제 폭력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신가요?
■승재현: 청취자나 시청자분들에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는 중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사실 스토킹은 따라가서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제 폭력은 실질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 그러면 교제 폭력은 형법상 반드시 처벌됩니다. 이거는 처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제 폭력은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제 폭력을 해서 내가 피해를 당했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가해자와의 분리 그렇지 그 사람하고는 떨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형법상의 상해죄라든가 폭행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조치가 없는 거예요.스토킹 처벌법에는 제일 처음에 신고하면 응급 조치하거든요. 또 문제가 있으면 긴급 응급 조치라고 그래서 ‘너 절대로 그 사람 앞에 100m 앞에 가지 마’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문자 하지 마 뭐 SNS 하지 마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금 그냥 교제 폭력에는 그런 게 없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스토킹 피해자한테는 잠정 조치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람과 일정 부분 떨어뜨리게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지금 교제 폭력에 그게 없어서 더더욱 보호해야 될 피해자를 보호 못한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있는 입장이라서 법무부는 분명히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교제 폭력을 지금 저희들은 분명히 스토킹 처벌법 안에 포함해서 교제 폭력을 피해자를 보호할지 아니면 교제 폭력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호할지 가정폭력 가정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정폭력 안에 이 교제 폭력을 포함시켜서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호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법에 대해서는 저희와 국회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지금 피해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반드시 저희가 그 부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그렇군요. 스토킹 처벌법 안에는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거나 접근 금지하게 하는 그런 명령 조치들이 가능한데 교제 폭력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약간 모호한 점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승재현: 그렇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반 형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으니 제가 인권국에 있으면 저희 인권국은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는 거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더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수진: 참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재단에서도요 서울시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교제 폭력이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강력 범죄로까지 확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우리가 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실제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으시죠?
□최자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사업실장(이하 최자은): 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제 폭력이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서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교제 폭력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비스 대상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센터에 누적된 피해 현황들을 보면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이 스토킹 피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복합적인 피해를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고 또 가해자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전 연인 현 연인 이렇게 굉장히 일면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사실은 교제 관계에서 집주소, 핸드폰 번호, 개인 통장 비밀번호 이런 정보들을 습득한 것을 헤어진 후에 이걸 이제 협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가족이 사는 집까지 다 찾아와서 가족의 어떤 일상생활까지도 다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교제 폭력의 피해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내가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로 가면 더 이상 저를 쫓아올 수 없는데 교제 폭력은 어제까지 같이 살아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 어머니, 아버지, 동생, 오빠 어디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그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다른 어떤 폭행 범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공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수진: 그러게요. 일반적인 폭력 범죄와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는 다른 개념의 구분선상으로 놓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신고해도 소용없다, ‘결국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피해자들의 호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 보시기에 이 스토킹 처벌법이 아직도 채우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을 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승재현: 사실 인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 질서는 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 국민들이 보실 때 ‘왜 이렇게 밖에 못하냐’ ‘왜 이거밖에 안 되어 있느냐’ 그 질책,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달라지는 범죄가 아닌 어떻게 보면 스토킹이라는 게 양가의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사귀었다가 오늘 문제가 있어서 신고했으니까 그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옛날에 우리 괜찮았잖아’ ‘우리 그렇지 않았잖아’ ‘내가 절대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너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라는 말을 들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양가의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국가 공권력이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반의사 불벌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 공권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만약에 피해자 시선에서 이걸 바라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떨어져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스토킹에서 제가 언제나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국가 공권력이 피해자를 보호하러 가는 그 시간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시간보다 짧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잠정 조치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 발찌죠. 발찌를 차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줍니다. 스마트 워치를 줘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 거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2킬로미터 반경 안에 들어오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영역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도록 경찰이 출동하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 워치에 그걸 알려줘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리 근처에 CU나 이런 다중이 있는 장소가 많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피해자가 잠시 좀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만들었는데 말씀 주셨다시피 솜방망이 처벌이 되다 보니까 스토킹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구속되지도 않고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스토킹 처벌이 되어서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그 사람에게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범죄가 벌금 쪽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그냥 사법부에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법 70조의 구속의 요건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하는데 그 중간에 분명히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염려가 있으면 분명히 구속 사유에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토킹은 분명히 피해자에게 가해 우려가 있으니 가해자에 대해서는 좀 구속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건 판사님들이 결정하실 부분이니까 제가 뭐 되라 안 돼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적극적으로 구속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주시고 두 번째는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금은 신용카드 긁으면 돼요. 200만 원 벌금 나오면 신용카드 그냥 현금 서비스 받아서 내면 그게 무슨 그 사람에게 응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구속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법원에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우리 양형위원회에서도 스토킹이 곧 살인의 전조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피의자라 불리는 교제 폭력의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고 피해자가 이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다 하더라도 가까워지면 뭔가 서로의 알림 센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는 공포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더 정교한 법 제도적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정말 저는 손이 떨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머릿속이 온통 하얘질 것 같은데 실장님, 실제 재단에서도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럼 어떤 도움들을 구체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최자은: 네,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경찰서에 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찰과 함께 핫라인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피해 상황이 발생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경찰서에 가셔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하시고 이제 저희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과정 중에 피해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겠냐라는 동의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시게 되면 저희 센터로 피해자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이 넘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센터에서 그 피해자에게 1 대 1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또 현실적으로 어떠한 것들은 조금 이렇게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지 그러한 과정을 저희가 피해 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1대 1 매칭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세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 지원을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과정 그리고 이 피해를 다 서비스를 지원해 드렸지만 이후에 얼마나 피해자가 일상으로 잘 회복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과정까지를 저희가 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총 8종의 서비스이고 이게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꼭 들으시다가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처음은 그 ‘일상 회복’이라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법률 지원이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리 지원이 필요하실 수가 있고 또 의료 그리고 정신 건강과 관련된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워치를 찰 수도 있지만 바로 거주지를 이전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이전과 관련된 이주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 민간 경호 그래서 1 대 1로 밀착 경호해 드리는 서비스도 연계해 드리고 이제 긴급하게 입소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피해 지원 시설로 입소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같이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범죄의 특성상 최근에는 또 디지털 성범죄랑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물들을 불법으로 유포하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와 연계해서 영상물에 대한 삭제까지 하는 총 8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가 다 종료가 되고 나면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는지 최소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저희가 모니터링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수진: 방금 승 국장님이 아쉬우셨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지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마련해서 제도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법 제도 보완 마련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피해자분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도움들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잘 들으셨다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2년 전에 국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직접 국가 기관을 찾아가서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회복 요청을 해야만 한다라는 점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년이란 세월이 지금 흘렀거든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같이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는 방식도 지금 생긴 거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고 어떤 점이 또 많이 달라졌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승재현: 사실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왜 신청해야지 지원을 하냐, 국가가 좀 찾아서 먼저 지원하면 안 되냐 라는 말씀을 주셨고 사실 아마 여기 출연하셨을 거예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작가님. 사실 그분의 노력도 되게 커요. 사실 그때 저도 그 사건 때문에 방송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국가가 범죄를 막지 못했던 그 자체로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국가는 범죄를 막아야 되는 곳인 거잖아요. 국가가 그런 범죄를 못 막았다면 저는 피해자에게 절대적으로 공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고민했던 거는 피해자가 한 번에 한 곳에서 자기에게 지원받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 실장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그 피해자는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원스톱 솔루션 센터 안에 저희 케이스 매니저를 둬서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케어하듯이 이 피해자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촘촘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 프라자 센터에 있는데 청취자분이나 시청자분이 전화번호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오기 전에 만들었던 번호라서 좀 외우기는 조금 어려운데 1577-1701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안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번호를 바꾸려고 조금 더 쉬운 번호로 바꾸고 싶은데 일단 저희들은 1701번이니까요,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했으면 주저 마시고 전화하시면 그쪽에 있는 리셉션에서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총괄적인 걸 다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셨으면 주저 마시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건 법 규정에 있어야 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법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시 한 번 세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1577-1701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또 재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님, 그리고 최자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사업실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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