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다음 달 2일까지

2025.11.02 오후 01:13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일(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자진 신고해도 부정수급 금액은 모두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퇴사 후 기존 거래처 사장과 짜고 단기 근로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와 친인척 사업장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을 취득 신고한 사례 등을 공개했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거주지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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