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천호동 흉기 난동' 60대 구속영장...살인 혐의

2025.11.05 오후 08:42
서울 천호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5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서울 천호동에 있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임시 조합장과 직원 등 모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재개발 조합의 전직 조합장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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