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길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7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고발당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발견 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 5건을 접수하고 서초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수처가 노 전 대행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법상 의무적으로 사건을 공수처에 보내게 돼 있어 전산상 공수처장 명의의 이첩 요청이 없었던 건데, 경찰은 고발인 조사 이후 다른 관련자들 사건과 함께 노 전 대행 사건을 공수처에 넘길 계획입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은 노 전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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