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들 상대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개그우먼 박나래(40)가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나래 외에도 어머니 고모 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혔다.
전날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과 더불어 가족 일까지 맡겨 자신들을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나래에게 폭언을 듣고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고도 전했다.
이후 박나래 측이 차린 1인 소속사인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잇따라 밝혀져 논란이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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