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구속 기한 만기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오는 23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다음 달 18일 재구속 만기를 앞두고 법원의 세 번째 구속 판단을 받는 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특검의 구형이 언제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처음 구속영장 심사 법정에 섰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다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 체포됐고, 그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대통령 (지난 1월 15일) :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5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보강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7월 9일) :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
이후로는 구치소와 특검, 법원을 오가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검은 최근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와 관련해 일반 이적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또 한 번 청구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인데, 오는 23일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심문합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기한은 다음 달 18일, 이때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이에 대비해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계속 묶어두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올해 안에 내란 사건 변론절차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현재로썬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특검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전망인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영상편집;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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