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구속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 부회장에게 은신처와 차량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 씨가 과거에도 밀항 전력이 있고, 3차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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