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 씨와 전 증권사 직원 B 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약 8년에 걸쳐 특정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해당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112억 원어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보도될 기사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자에게 기사 작성을 지시했지만, 나중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 점점 대범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명품과 호텔 회원권, 가상자산, 차명 주식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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