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마항쟁 때 6일간 불법 구금된 시민, 46년 만에 국가배상

2025.12.09 오후 06:01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엿새 동안 불법 구금된 시민이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고 체포·구금돼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부마항쟁이 시작된 1979년 10월 16일 부산 중구에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 즉결심판에 넘겨져 구류 5일을 선고받은 뒤 같은 달 21일까지 구금됐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긴급조치 9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A 씨는 지난해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불법 구금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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