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종교단체 해산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교가 법인 형태라면 정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종교와 정치의 분리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위헌 정당 해산을 위한 헌법재판소 심판처럼 종교단체 해산을 따로 규정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라면 정부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립 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이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임의단체 형태로 종교활동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청산 절차, 세제 혜택 박탈 등으로 정상적인 교단 운영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종교법인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법원이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일교가 특검이 기소한 주요 혐의들과 관련해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교인들의 집단 입당,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을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정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게 헌법상 가장 엄격하게 보호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인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도 따져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그걸 알면서 했다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능할 텐데, 해산을 정당화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냐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정당한 법질서 회복을 위한 제재수단으로 긴요할 때만 법인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앞서 2020년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종교활동을 한 신천지 관련 법인들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패소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이정욱
디자인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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