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경찰에 긴급 체포되며 1년째 자리를 비우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동안 거액의 월급을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올해 1∼11월 세전 기준 1,354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1,435만 원을 받았다.
조 청장의 지난 1년간 월급을 합치면 연봉은 1억 6,329만 원이다.
앞서 조 청장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다. 이후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올해 1월 기소된 이후에도 현직 청장 신분을 유지하며 월급을 수령했다.
통상 재판에 넘어가면 경찰 공무원은 직위 해제돼 월급 40%가 깎이고, 그 외 수당은 50%가 깎인다. 그러나 조 청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월급이 깎이지 않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위 해제돼 올해 5∼11월 세전 기준 227만 원의 월급을 받았으며, 계엄 직전 월급은 1,291만 원이었다. 경찰 수뇌부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직위 해제 후 최근까지 각각 월급 178만 원, 209만 원씩을 수령했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한 의혹을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위 해제 후 올해 10월과 11월 402만 원, 454만 원을 수령했다.
조 청장 탄핵심판은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 수장이 1년 넘게 '차장 직무대행' 체제인 것은 경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만큼 탄핵심판 결론 후 조 청장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탄핵과 별개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청장 업무 복귀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청장은 당초 구속됐지만, 지난 1월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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