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았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해당 분과 소속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박노수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건설산업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관저 증·개축에 참여한 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돼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당시 관련 실무를 총괄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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