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5일)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 역시 대법원에만 이뤄진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29개 부처를 상대로 이뤄졌다며, 당시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또,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검찰 특수본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해 있었던 만큼,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을 내린다면 공정성 논란이 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