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 피해 달아난 연인 쫓아가 숨지게 한 30대 남성...징역 4년

2025.12.16 오후 01:45
ⓒ연합뉴스
교제 폭력을 피해 숨은 여자친구를 쫓아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쯤 전주시의 한 빌라 4층에서 여자친구 B(33)씨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반복된 폭행을 견디다 못해 방으로 피했으나, A씨가 포크와 젓가락으로 잠긴 방문을 열려고 하자 창문을 열고 폭이 20㎝에 불과한 창틀 위로 숨었다. 방문을 따고 들어온 A씨는 B씨가 창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창문을 열어젖혔고, 발도 딛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곳에 겨우 앉아있던 B씨는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제를 시작할 무렵인 2022년 2월부터 이날까지 B씨를 주먹과 발, 가재도구 등으로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큰 상처를 입혔다.

B씨는 교제 도중 A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을 멈춰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메시지에는 '네가 이렇게 또 날 죽이려 들지 몰랐어', '이번에는 진짜 도망친 거야 내가 죽을까 봐', '어제 무서워서 문 닫고 있었어', '발버둥 치고 도망치면 잡아끌어서 바닥이며 벽에…' 등 생전 B씨가 느꼈던 교제 폭력의 공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술에서 깨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사과했고, B씨는 그런 남자친구를 몇번이고 받아줬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창틀에 있었던 걸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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