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 동안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전력업체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6천700억 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 행위로 설비 장치의 낙찰가가 올라갔고, 가격 상승분이 전기료에 반영되면서,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0월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 업체 6개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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