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일당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년 1월 2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난 10월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감형 여부만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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