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공수처법 규정 등에 비춰 수사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특검 파견검사는 검사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하는 만큼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특검보의 경우 수사대상인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지난 16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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