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기준 나이를 현행 75살에서 70살로 앞당기는게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송이 연구원 등은 연령대별 운전자의 인지능력을 실험해 이 같은 결과를 '교통안전연구' 최신호에 실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61명과 64살 이하 비고령 운전자 26명에게 운전인지기능 검사 기기로 자극반응검사와 상황인식, 위험지각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비고령 집단과 비교해 70살부터 주의력과 기억력, 시각탐색능력, 상황지각능력이 떨어졌고, 75살 이상에서는 이 같은 저하력이 더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황인식 검사에서 비고령자는 정확성이 77.3%에 달했지만, 고령자는 55.7%에 그쳤습니다.
다만 65∼69살 집단은 비고령자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선별검사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기존 75살에서 70살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시력 중심의 적성검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능력 수준에 따라 익숙한 생활권 안에서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자극반응검사 점수가 늦으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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