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더라도 세무사의 핵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18일 세무사법 20조의 2, 2항에 대해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 작성 대행이나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 2003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게 돼 있었지만, 세무사법 개정으로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은 전문 회계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업무인데도 변호사 자격시험에 관련 과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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