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오늘(23일) 조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과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IMS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중개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 모 대표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 아내와 IMS모빌리티 이사, 조 대표에게 기사 청탁을 받은 강 모 기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의 친분에 대한 기대로, HS효성 등 대기업들이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다만, 특검이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이첩하기로 하면서 '집사 게이트' 핵심 의혹은 경찰에서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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