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제2 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 등을 맡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5일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2천4백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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