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비밀어창'의 교묘한 은닉 수법과 이로 인한 피해를 전한 YTN 단독 보도 이후 해양경찰청이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해경청은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현행 최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고,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의 경우 담보금 부과 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11척 적발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어선에 직접 머물며 단속할 수 있는 5백 톤급 전담함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 10척이 모아서 내기에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리는 식으로 강력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YTN은 우리 수역에 들어온 중국 어민들이 '비밀어창'을 이용해 포획 금지 어종을 비롯해 할당량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간 정황과 함께 중국 정부가 처벌 규정 신설 요구를 사실상 무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