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주까지 전국 법원 휴정기이지만 3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휴정기가 끝나면 주요 사건들 선고도 예정돼 있어서, 2월 말 인사 전까지 법원은 쉴 틈 없이 일정을 소화할 거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휴정기이지만 진행되는 재판들이 있죠?
[기자]
휴정기는 다음 달 9일까지인데,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병합을 위해 그저께와 어제 연달아 공판기일이 진행됐는데요, 모레인 2일에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란 혐의 재판이 계속되는데, 재판부는 휴정기가 끝나는 날인 1월 9일 변론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 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건진법사 측근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군사정보 유출 혐의 등 재판도 휴정기에 열립니다.
특검법에 사건처리 기한이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로 규정된 만큼 재판부들이 속도를 내는 거로 보입니다.
[앵커]
휴정기 이후엔 어떤 일정들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법원의 겨울 휴정기가 끝나면 2월 말에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각 재판부 선고가 보통 이 시기에 몰리는데요.
3대 특검이 기소한 주요사건 일부도 이때 선고가 이뤄집니다.
내년 1월 16일, 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고, 21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선고가 나옵니다.
1월 28일에는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등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통일교 금품 수수·공여 의혹 사건 선고가 일제히 이뤄집니다.
이 밖에도 김건희 특검이 일괄 기소한 매관매직 등 의혹이나 채 상병 특검에서 넘긴 수사외압 의혹 등 사건은 휴정기 이후로 심리가 본격화 할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엽
영상편집 : 문지환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