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중소·중견기업 직장인은 올해부터 1시간 늦은 오전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습니다.
또,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살로 확대되는 등 다양한 돌봄 정책이 시행됩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출근과 아이 등원, 등교 준비로 정신없는 워킹맘·워킹 대디를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합니다.
육아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중소·중견기업 노동자가 단축 근로 대상입니다.
정부는 임금이 줄지 않게 노동자 1명당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3월부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4살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 보육료 외에, 부모가 내온 입학준비금이나 특별활동비 등을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지난해 7월부터 5살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책이 4살로 확대되고, 내년엔 3살까지 혜택을 봅니다.
지난해 7살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된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8살까지로 한 살 올라갑니다.
이를 시작으로 2030년 12살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시행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오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 역시 월 160만7천650원에서 168만4천210원으로 인상됩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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