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등검찰청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정당한 인사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정 검사장의 강등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서면에서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장을 맡았을 당시 '명태균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보는 징계가 아니라며 평등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주요 사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정 검사장은 지난달 11일 인사를 통해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윗선의 수사 지휘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인사에서 강등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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