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 2PM] '1억 의혹' 강선우 출국금지...경찰 "늑장 수사? 오히려 빨라"

2026.01.12 오후 02:05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먼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어제 미국에서 돌아와곧장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경 시의원의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김경 시의원, 당초 오늘 새벽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CES에도 가고 유명한 식당에도 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왜 귀국 일정을 당겼을까요.

[김광삼]
본인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엄청 시끄러운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가 먼저지 CES 간다랄지 조카를 만난달지 아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고발 조치가 된 다음에 바로 미국으로 갔다고 볼 수 있고 아마 원래는 오늘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자술서를 냈습니다. 내고 나서 갑자기 어젯밤에 귀국을 했는데 저거 자체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은 평일이고 어제는 일요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심야에 갑자기 기습 귀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도 어젯밤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보도를 오늘 다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랄지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좀 선택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올 것같이 해 놓고 어젯밤 늦게 기습적으로 귀국하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자체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플랜을 짜 왔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일정을 앞당겼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경찰이 어제 오후 11시 10분부터, 그러니까 오늘 새벽 2시 45분까지 3시간 반 정도 김 시의원을 조사했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했을까요?

[임주혜]
결국 문제되고 있는 지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김경 시의원 측에서 1억 원을 전달했는가그리고 돌려받았는가.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이여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한 시점, 전달한 방식 그리고 중간에 어떤 매개자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했는가. 당연히 이런 부분들부터 확인해 볼 것 같고요. 반환을 받았다라고 양측의 입장이 맞아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반환받았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대가성을 띠었느냐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어서 당시에 단수공천을 받게 된 전후 사정,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실제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쳤는지 대가성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으리라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경찰이 조사하려고 했는데 김 시의원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해서 준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3시간 30분 조사했다고 하니까 사실 조사량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김경 시의원이어젯밤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압수수색을 한 것을 분석해야 하거든요. 분석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조사를 할 때미리 압수수색 같은 걸 다 한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해서 증거를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들어올 때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김경 시의원이 오늘 들어오기로 했다면 미리 압수수색을 다 했어야죠. 그리고 관련자들도 다 조사를 끝내야죠. 왜냐하면 돈을 준 사람이 김경 시의원이니까. 그런데 굉장히 압수수색 시점도 굉장히 늦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오늘 3시간 30분 조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조사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달 29일날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12일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사한 것은 사무국장 정도 하나 조사하고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일 수사의 A, B, C 중 하나. 특히 정치자금이랄지,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은 당사자들이 다 부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피의자랄지 참고인의 진술에 의거해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건 물적 증거, 그중에서 특히 디지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전자증거. 그러면 휴대폰이랄지 PC랄지 이게 사실은 고발과 동시에 또는 고발 이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지금 10일이나 지났잖아요. 휴대폰 지금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 텔레그램이랄지 카톡 다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그런 정황이 다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 자체가 다시 한 번 부르겠지만 과연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너무 증거가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사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다음에 경찰이 얼마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일부분의 증거인멸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앞서 내가 돈을 줬다, 받았다라는 자술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양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당초에는 돈을 준 적 없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술서라는 형식을 통해서 일단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린 다음에 돈을 줬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대가를 띤 것으로 추정이 되는 금전을 주고받을 때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좌이체를 할 리도 만무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이런 금전을 주고받지 않아서 보통의 경우라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이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김병기 의원에게 이야기하는 그 녹취가 등장을 하면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그것도 물증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진술과 관련해서 받지 않았다라는 조금만 더 수사를 하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언급한다면 오히려 곧바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만 높인다라는 판단도 섰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 수사기관의 협조적이지 못했던 태도, 증거인멸 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변호인의 판단 하에 그리고 본인 역시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시기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출국을 해버린 부분은 분명히 비난받을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텔레그램이라는 보안성이 매우 강화되어 있는 그런 메신저를 탈퇴했다 가입을 반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을 한 바는 없는지 수사기관에서 좀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얼마나 유의미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1억 원의 행방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관했다라는 전 보좌관은 돈을 받은 적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김광삼]
일단 김경 시의원도 돈을 준 건 맞다, 돌려받았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좌관도 돈인지는 모르지만 쇼핑백을 받았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지 몰랐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다고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강선우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이 나눈 그 녹취록이거든요. 그런데 그 녹취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한테 돈을 돌려준 게 맞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돈을 안 돌려준 거죠. 사무국장이 됐든 강선우 의원이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바로 다음날 김경 시의원이 단수공천 됐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돌려줬기 때문에 단수공천이 된 게 아니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강선우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돈을 받았다고 자백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보면 강선우 의원이 돈을 직접 받은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 마지막 나온 얘기가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받지 않고 바로 돌려줬다고 하면 왜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녹취록 자체를 보면 강선우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고 아니면 돈 받은 사실을 알고 있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즉시 안 돌려줬고. 또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되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러면 자기가 떳떳하게 돈을 돌려줬다고 하면 살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녹취록 자체에 나온 내용대로 경찰이 어떻게 밝혔내는가가 중요해요. 녹취록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또 다른 사실로 정리가 돼버리면 그건 수사를 잘못했고 능력이 없고 전문적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하는데 너무나 늑장수사를 하고 조사도 늦어지고 압수수색도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1억 원 같은 경우에도 빨리빨리 조사를 하면 행방을 서둘러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늑장수사 논란도 있는데 반대로 빨리 조사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임주혜]
그렇죠. 왜 출국금지 미리 하지 않았냐. 어떻게 이렇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으로 버젓이 출국을 했고 그걸 또 뒤늦게 이미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경찰도 이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나마 밝혔습니다. 고발이 들어간 것은 고발이 된 다음에 배당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31일에 출국을 해버려서 실제로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배당을 받기 전에 이미 출국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늑장 대응을 한 거다라고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없었다. 배당을 한 다음에야 이 사람이 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상황이 불가피하고 다른 사안들보다 오히려 비교적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이 단행이 되었지만 과연 유의미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속도감 있게 그리고 물증을 확보하느냐.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삼]
그 부분에 대해 한말씀 드릴게요. 일단 고발장은 지난달 29일날 접수가 됐잖아요. 그 이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 고발이 될 가능성은 거의 100%예요. 그러면 고발이 될 걸 전제로 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고발장이 접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부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압수수색이 제일 중요하고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2일날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한다면 그건 배당 전이든 어쨌든 간에 일단 경찰 자체에서 다 인지하고 있던 내용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출국금지 먼저 해야 하는 거죠. 압수수색은 배당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배당이 되고 절차가 진행이 되댜보니까 그랬다. 이 변명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반 사건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반 사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일반 사건이라고 하면 경찰의 말이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더군다나 다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김경 시의원인데 더군다나 강선우 의원도 마찬가지고. 출국금지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명 자체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여쭤볼게요. 지금 나온 건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녹취록. 그리고 주고받은 것 맞다는 양쪽의 진술, 이 정도이고 그밖에 나오는 추가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뇌물수수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억을 줬다고 김경 시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억을 받은 건 맞죠. 그러면 돌려준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예요. 줬는데 거부를 했고 그냥 돌려줘 버렸다, 만약에 즉석에서. 그런 걸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사실은 사무국장이 됐건 강선우 의원이 됐건 간에 죄가 안 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돈 준 김경 시의원은 정치자금을 안 준 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법조문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마 미수가 되는 건데 정치자금 미수 규정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돌려줬는데 바로 즉각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벌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녹취록과 이것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1억 원을 줬겠어요? 그건 공천을 앞두고 준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컷오프 대상이 돼야 하는데 컷오프 대상이 돼서 선거에 출마를 못할 사람이 오히려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럼 1억 원 자체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본인들의 처벌과 관련된 부분, 특히 저게 인정이 되면 김경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강선우 의원도 구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죄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경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이것이 결과를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지난 9일 끝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결국에는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변론이 길어졌기 때문인데요. 준비된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끝에 김용현 전 변호사 측의 이하상 변호사가 작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원래 의도한 대로 흘러갔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서증조사만 8시간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실무상 이런 일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절차를 8시간 정도 진행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앞선 유튜브 출연 내용을 보더라도 결국 이것이 예견된 작전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서 실행한 것이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공판은 어차피 종료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일종의 시간 끌기 작전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이 정말 의구심으로 남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공판이 하루에 다 끝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기일을 잡게 되는 이 상황 역시도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과연 내일은 종료가 가능한 것인지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 녹취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지귀연 재판장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겹치는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쪽에서 중요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니까 100% 제 잘못입니다라고 계속 자세를 낮추거든요. 이런 소송지휘 능력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삼]
지귀연 부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욕을 얻어먹지 않고 소송을 원만하게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정도를 지나쳤을 때, 선을 넘었을 때는 과감하게 제한을 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랄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 특징을 보면 변호사로서 상식을 넘는 행위를 이제까지 쭉 해 왔어요. 변론활동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법정을 난장판 만드는, 희화화하는 그런 행태들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저건 다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이건 소송지휘권 행사를 제한을 해야죠. 예를 들면 어제 결심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김용현 측 변호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터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 많이 끌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변론을 얼마동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미리 얘기하겠죠. 저런 작전 세울 수도 없어요. 2시간 하겠다, 3시간 하겠다. 변론을 어떻게 2시간, 3시간 합니까? 포인트를 얘기하고 서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30분 주겠습니다, 1시간 주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한하겠다고. 그러면 지난주에 구형은 다 끝났겠죠. 지금 13일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6시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변호인들 모두 나와서 변론을 합니까? 대표 변호사 한 명 정도 아니면 두 명 정도 변론을 하되 시간은 30분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미리 언급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소송지휘를 하는데 이걸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건 방어권 보장이 아니고 방어권 남용이죠. 그리고 법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법정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난장판을 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소송지휘권을 엄격하게 행사해서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해야죠.

[앵커]
내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조사하고 그다음에 앞서 구형도 있고 그다음에 최후진술 절차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과정이 또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내일 재판이 안 끝날 수도 있습니까, 또?

[임주혜]
물리적으로 가능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험시간 1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간 10시간 준다고 해서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변론이라든가 재판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해서 꼭 방어권 행사에 이로운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변호인이 선임하는 것도 압축해서 핵심만 적당한 논거를 들어서 핵심을 공략해서 설명하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두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있었던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에만 한 6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고 내일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최후변론이나 그리고 마지막 최후진술까지 한다면 8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예측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일 역시도 특검의 구형량을 듣기까지는 매우 늦은 밤까지 가야 될 것이다. 정말로 끝까지 못한다면 또 기일이 지정된다면 그때는 이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변호사님?

[김광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귀연 부장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선고형도 제가 볼 때는 무기징역형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된 재판 말고도 지금 체포방해죄랄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매관매직이랄지 죄가 굉장히 많아요, 직권남용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형량은 훨씬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리 형량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무기징역을 받으면형이 추가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 아마 1심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마 내란재판부에서 항소심부터 맡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판부에서 같이 전체적으로 병합해서 재판 받으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1심에서 무기징역 받으면 무기징역형 하나만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그보다 사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형법에만 규정되어 있지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무기징역을 특검에서 구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부터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갑질 의혹' 등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사이의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는 박 씨와 전 매니저가 지난달 8일 새벽 1시 40분쯤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날은 두 사람이 박나래 씨 자택에서 만났다고 밝힌 날인데요, 시간상 만나기 바로 전의 통화로 보입니다. 녹취에 따르면 전 매니저는 박 씨에게"왜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며 오열하고요. 박나래 씨 역시 이를 달래다가함께 우는 음성이 들립니다. 전 매니저는 "언니는 내 사랑이다","밥은 먹었냐"는 등 애정을 표하는가 하면박나래 씨의 반려견과 어머니까지 걱정하는모습을 보였는데요,이 통화 뒤 박 씨의 집에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날을 기억하는 두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나래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전 매니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나서 합의하고 싶다고 해서 새벽 3시쯤 자택을 찾아갔는데, 합의와 사과는 전혀 없었고,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공개 이후 온라인에서는"박나래가 억울했을 것 같다"는 의견과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둘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고 애정도 많았던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간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전 매니저의 주장과는 좀 다른 정황이 나온 것 아니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저는 볼 때는 그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어떻게 보면 매니저도 감정이 많이 나빠지고 서운한 게 있고 법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나래 측에서 거의 합의하자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이전에 있던 감정이랄지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표현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러면 합의하고 좋게 끝나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감정 상할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같이 만났는데 합의랄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노래방 가자고 하고 술 먹자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녹취록만 가지고 저 매니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뭔가 돈을 노리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분석을 해 보면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전에 쌓였던 감정 그런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건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박나래 씨 측에서 만나고 나서 오해와 그런 걸 다 풀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언론 보도에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그 뒤로 계속 다른 폭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거 하나 가지고 매니저 측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퇴사 이후에 현재까지의 상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다, 이걸 뚜렷하게 만들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임주혜]
그렇죠, 이번 사안 계속해서 양측의 폭로전이 오고가면서 계속해서 의혹들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녹취가 공개되면서 박나래 씨가 오히려 좀 억울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 매니저가 박나래 씨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애정을 표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면서 박나래 씨가 이야기했던 바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전 매니저들이 곧바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금 공개된 그 통화가 박나래 씨가 먼저 전화를 건 거였으며, 저 이후의 전후 내용을 보자면 박나래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갈등이 해결되거나 봉합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만남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박나래 씨는 본인 이야기만 하고 끝이 났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 오고가지 못했다라는 입장문을 다시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 대화 역시도 앞뒤가 잘려 있는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를 저 대화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현재까지 드러난 부분은 양측이 분명히 좋을 때도 있었다. 함께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후에 정산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 때문에 갈등이 오게 되었고 현재 역시도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까지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고 해서 진행 중인 수사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좋은 관계가 있었던 만큼 수사 과정에서라도 양측이 갈등의 접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 봅니다.

[앵커]
두 분의 비슷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상황을 잠깐 볼까 하는데요. 극심한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 주민들 시위가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천 명 넘게 숨졌을 가능성까지 나오면서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성난 주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채박수를 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독재자는 물러나라"고 외치는가 하면곳곳에 불길이 치솟고, 차량도 화염에 휩싸여 있는 모습인데요, 차량과 시위대가 뒤엉켜 어디가 도로인지, 인도인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이번에는 바닥 곳곳에검은색 큰 가방들이 보이는데요, 정부의 실탄 사격에 사망한시위대의 시신입니다. 2주 넘게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에 정부가 무력으로 강경 대응하면서 일각에서는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는 추정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폭동'이라며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이란을 도울 준비가 됐다"며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시위의 도화선, 바로 치솟는 물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김광삼]
이란은 신정체제죠.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특히 하메네이라는 정치 종교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제난인 것 같습니다. 일부는 42%, 72%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44배 정도의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인터넷이랄지 통신을 이란 정부에서 이걸 다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유혈사태의 피해자인지, 희생자인지 그런 것들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어려운데, 인권단체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500명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테헤란 병원에는 시신이 넘치고 있고 또 이란 전국에 있는 중소도시 병원에 있어서도 시신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경제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자유와 인권을 이란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했죠. 더군다나 약간 극단적 이슬람주의 같은 것을 기치를 내걸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인권침해가 많이 이루어졌고 저 시위 때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은 굉장히 이슬람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메네이를 쫓아내야 한다, 축출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금기시되는 언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 신정체제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통제불능으로 가는 상태인데 과연 미국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그 개입 여부에 따라서 현지의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는 곳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외신 소식을 들어보면 2000명 이상이 숨졌을 수 있다, 이런 끔찍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미국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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