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올렸다며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 원 가운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 원을 인정했고, 신 감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어도어는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상의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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