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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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중심으로,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에 구형을 했는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최 교수님.
[최창렬]
저는 예상했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 중 하나인데 형법 87조에 말이죠. 내란우두머리의 경우에. 원래 무기금고는 하지 않기로 했고 노역형이 없는 거니까. 사형이냐 무기징역 둘 중에서 어느 거냐 이 구형량이 이게 쟁점이었는데 왜 제가 사형을 예상했느냐 하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분들은 그때는 사상자가 있었고 이번에는 사상자가 없었다. 또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됐다. 이런 예를 들면서 무기징역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사형을 예상했냐면 어차피 사형은 집행이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1997년부터 사형폐지국가이기 때문에.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구형이 이제 사형이 되면 선고는 사형될지 무기징역이 될지 알 수 없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고는 무기징역이 됐어요, 구형은 사형으로 됐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가 무기징역이 됐다가 이제 22년 6개월로 했다가 17년이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때는 1980년도였고 2024년도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건 완전히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고 국민주권주의를 완전히 손상한 기도에 이건 아마 특검에서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로 저는 사형을 예상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예상했고 실질적으로 사형을 구형했고. 특검이 사형양형도 길게 설명했습니다마는.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저는 사실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3개밖에 없으니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형이 구형된 건 저는 조금 이례적이라고 보는 게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는 사건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12. 12 군사반란하고 그다음에 5. 17 광주민주화운동 두 개가 병합된 거거든요. 그런데 12. 12 군사반란은 명백한 내란이고 쿠데타였어요. 왜냐하면 상명하복이 중심인 군대에서 위의 명을 거역하고 상부를 제압하는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으로 대통령의 권력도 무력화시켜서 국보위를 청산시켰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유혈진압을 통해서 사상자까지 나게 했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형이 구형되고 사형이 선고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번 사건은 그것과 다르고 지금 내란에 대한 성격 규정이잖아요. 당시에는 군사반란, 내란,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학살까지 유혈사태까지 다 이어진 총체적인 것이고 이번에는 물론 의회에 대한 군대 진입, 그다음에 헌법기관에 대한 군대 진입.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건 내란적 요소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적으로 내란으로 분명히 규정돼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특검이 국민감정과 약간 여론을 감안해서 이러니까 우리가 사형을 구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접근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더 법률적으로 들여다보고 사실관계를 좀 더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민주당도 이런 사실관계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해서 2차 특검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물론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과정에서 저는 사형 구형이 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구형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특검 구형에 대해서 반응이 나왔었죠. 내란특검의 구형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 오늘 구형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할 부분, 선고할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눈높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창렬]
청와대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엄중한 거니까. 물론 전두환 그 당시 1980년도, 79년도 그때와는 많이 다르긴 해요. 그때는 하극상 군사쿠데타였고 이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데. 내란은 마찬가지로 내란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국민 눈높이라는 건 과연 국민일반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사건 자체를. 자꾸만 내란이 아닐 수 있다는 그건 결국 최종 법정에서 판결할 겁니다. 만약 내란이 아니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내란의 정의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헌법에. 청와대의 얘기는 국민일반의 법감정 이런 여론이라든지 정치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 사안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45년 전으로 후퇴시켰고 또 게다가 이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오늘도 보세요. 윤석열 피고인 전혀 반성하는 빛이 없어요. 사형 구형이 떨어졌을 때 웃기까지 하고 말이죠. 웃는 거야 본인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계엄은 정당했다고 얘기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예요. 같은 죄를 저지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한때 국가원수였는데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거의 조롱하는 듯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청와대가 그런 논평을 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오늘 구형을 하던 중에 윤 전 대통령이 웃는다든가 아니면 옆의 변호인들하고 속삭인다든가 이런 모습도 보이고 해서 앞서 청와대의 반응, 오늘 멘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이게 사법심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눈높이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단어거든요. 이게 여론이라는 것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감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우리는 지금 엄격히 법정의 잣대에 서 있는 거고 사법적 영역에서 이게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죄가 된다면 어느 항목에 죄가 되느냐. 그 어느 항목의 죄가 부합된다면 양형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걸 따지는데 사형이니까 속시원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겠군요라고 이렇게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국민눈높이에 부합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어쨌든 이 재판이 정치재판인 것처럼 비춰지는 듯한 이 모습은 저도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특검의 구형과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서 특검이 물론 내란특검이 혐의 250가지에 대해서 거의 220~230가지 다 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특검이 확인했다고 하니 저도 법률적으로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특검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저도 들은 바로는 특검 내에서도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가지고 구형을 가지고 상당 부분 안에서 내부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은 법률적 논거와 정치적 논거가 다른 사안인데 저는 정치적 논거 쪽으로 조금 더 가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조금 전 청와대의 반응도 그런 맥락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남았죠. 그러면 선고를 2월달에 할 텐데 법률적 선고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까 청와대 반응 그렇고 국민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얘기했고. 여야의 반응도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사형 구형이 준엄한 심판이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고. 그리고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인 논평은 없었고 윤 전 대통령 이미 당을 떠났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국민의힘의 저 반응도 참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지금 정당 아닙니까? 제1야당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여야 정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한때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그런 정치인, 대통령이고. 그런데 기껏 한다는 말이 사형 구형에 대한 엄중한 시기에 한다는 말이 이미 당을 떠났다?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을 떠나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엄중하게 얘기해야죠. 아니면 사형이 좀 과했다든지 하다못해 그런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반성의 뜻을 보이는 게 정당다운 거예요.
[앵커]
아직까지 공식논평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최창렬]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첫 마디가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당을 떠난 사람이니까 우리는 논평하지 않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최수영]
저는 이건 좀 다른 생각인 게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아마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식논평은 저는 선고가 나왔을 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구형이잖아요. 사법심사가 끝난 건 아니고 국민의힘이 그토록 문제를 제기했던 특검의 구형 아닙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의 수사 자체가 과도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2차 특검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특검의 구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오히려 그게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 국민의힘은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실 이 특검을 추진했던 사실상의 정당이고 주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특검이 법의 응답으로까지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 자체에 대해서 과한 수사와 과한 과정이었다고 얘기하는 이 입장에서 특검의 구형에 대해서는 논평하기보다는 최후 선고가 나와서 법률적 판단이 완결됐을 때 그때 공식 논평을 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입장표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구형이 있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구형 오늘 또 미뤄지면 역사의 이름으로 용서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구형이 나왔고 그게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것도 관심입니다. 과연 반성의 멘트가 들어갈까. 아니면 이번에도 특검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으로 점철할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최창렬]
제가 볼 때 후자 쪽일 가능성이 99%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 윤 전 대통령 측들의 반응이나 오늘도 봤잖아요. 오늘도 봤고 우리가 9일날도 결심공판 때였는데, 지난주. 그때도 우리가 다 본 거 아닙니까? 목도했던 것이고. 제가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계엄이 정말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당했고 계엄령은 계몽령이었고 야당의 무리한 입법독주, 입법 폭거를 메시지를 통해서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게 말이 하나도 안 맞죠. 경고를 하는데 그렇게 군사력을 투입합니까? 그리고 싹 다 잡아들여라. 새삼스럽게 이 얘기하기도 그래요, 이제와서. 하나도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단히 위선자다.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말이죠. 제가 볼 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아마 최후진술도 계엄은 정당했고 특검법은 위헌이고 이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고 계엄은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마 이런 식의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오늘 보세요. 히틀러도 나왔고 갈릴레이도 나오고 몽테스키외도 나왔어요, 삼권분립,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형이 끝났으니까 이제 구형이 됐잖아요. 윤 전 대통령의 지금 법정에서의 태도와 관련 발언들을 놓고 보면 조금씩 결이 달라지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왜 참모들이 나를 안 말렸는지 모르겠다. 그때 당시 야당이죠, 민주당이 이거 며칠이면 의석수로 분명히 계엄해제 요구의결하면 그냥 이거 다 원상복귀될 텐데 왜 우리 참모들이 정무적 판단을 나한테 안 했는지 그게 원망스럽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앵커]
그건 어떻게 들으면 국무위원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들렸죠.
[최수영]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처음에는 아주 강하게 대통령이 비상대권 가지고 왜 뭐라 하느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끝으로 가면서 약간 그걸 한쪽으로 해석하면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면 나는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맥락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형이 이뤄졌으니까 저는 최후진술에서 일반적 기조는 최 교수님 말씀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성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으로서의 적법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엄의 불가피성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혼란, 사형이 구형됐으니까 국민적 혼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것. 그다음에 사법에 대한 단죄의 대상이 된 점.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한다 정도. 제가 보기에 이건 전체 논리구조를 다 뒤바꾸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송구하다는 그 차원의 메시지가. 왜냐하면 구형이 됐고 이제 한 달 후면 선고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를 향해서 마지막에 어쨌든 선처를 부탁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부를 하더라도. 그런 측면이 약간 감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기회이니까 재판 오늘 구형도 끝났고 선고 전 마지막 기회인데 오늘 진짜 반성의 메시지가 좀 들어간 그런 최후진술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라톤 공판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서증조사를 장장 11시간 동안을 했는데 지금까지 침대변론이다, 법정 필리버스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 또 이렇게 길게 해서 과언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최창렬]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한 명이 우리도 이렇게 해야 실익이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변론을 길게 해 봐야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통괘하겠죠. 계속 끌고 말이죠. 이른바 필리버스터급 변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몽테스키외도 나오고 갈릴레이도 나오고 히틀러도 나오고 나중에 별 사람 다 나오게 생겼는데 제가 볼 때 이래요. 이분들이 나중에 재판이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한국의 사법체계가. 그러고 난 다음에 변호인들의 자기정치가 있지 않을까. 지지자들을 의식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생중계가 되고 계속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히려 악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고 너무나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분들이 아무리 변호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논리가 대단히 과대망상이고 궤변이고 이런 비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사고라면.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런 걸 봐서는 자기정치나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야 이게 설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길게.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했었는데 96년도 1월에 기소되고 8월에 1심이 나왔어요. 7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96년도에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2심이 12월에 나왔어요, 96년도.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97년도 4월에 나왔습니다, 대법원 확정된 게. 너무 느려요.
[앵커]
대법원까지가 1년 3개월 걸렸네요, 기소된 이후에.
[최창렬]
얼마 안 됐어요. 1년하고 3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작년 1월에 기소되고 올해 다음 달도 1심이 선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몇 달입니까? 너무 길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침대재판인지 뭔지 지귀연 재판부도 비판받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법꾸라지들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주 단호하게 어느 정도 재판 소송지휘를 해서 막아줘야 해요. 그런데 그게 재판부가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다. 그걸 첨언합니다.
[앵커]
변론 자체가 긴 것도 긴 건데 재판부가 그걸 왜 제지 안 하고 운영을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최창렬]
어느 정도 변론은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과도했어요. 과도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최수영]
이건 저는 이게 바로 민주당이 무리하게 주장했던 법정 생중계 폐해가 된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이게 기자들이 들어가서 안에서 취재만 하게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저는 이게 법정 생중계를 통해서 특검과 민주당 쪽은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마치 여론에서 우위를 점해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게 법정을 공연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건 변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론이라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재판부를 더 자극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변호전략을 쓰는 건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죠. 결국 이게 지지층을 향한 일종의 공연장의 행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이틀씩 하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귀연 재판부, 그건 인정합니다.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프로는 끌려다니지도 않습니다. 프로는 소송지휘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태도는 지적하고 싶은데 아마 지귀연 재판부는 이랬을 수도 있어요. 중형을 구형하기 전에는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다 들어주고 방어권 다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고 중형을. 다른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법적 생중계의 폐해다. 우리가 왜 법정에서 생중계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론이 아니라 쇼잉을 하게 되고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이번에 문제로 남았다고 봅니다.
[최창렬]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꼬리를 붙잡는 건 아니고 변론 태도를 우리가 지적을 해야지. 그렇다고 법정 생중계를 되는 건 나름의 취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도가 있고 국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엄중한 거고. 그래서 했는데 이분들이 이걸 악용했으면 이 악용한 사람들을 비판해야지 그걸 비판하지 않고 지금 다른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최수영]
저도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피고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변호사들이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공연장으로 만들었다. 저도 그 비판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구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길게 더 하고 싶은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정치권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이야기인데.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젯밤 늦게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공천헌금 의혹은 대부분 시효가 지났다. 그렇더라도 이유로 든 게 호텔 숙박권이라든지 쿠팡과의 오찬 이런 걸 이유로 제명을 결정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 교수님?
[최창렬]
탈당하고 빨리 제명 받아들여야죠. 지금 김병기 의원의 주장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징계시효가 지났다. 법리적인 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했는데 비슷해요. 그분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라 자꾸 법적인 관점에서 볼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정치적인 부분 아닙니까? 당에서 제명한 건 이건 사법적 판단은 아니에요. 당의 정치적 판단이고 또 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분인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심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재심청구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인으로서도 그렇고 공직자이잖아요. 공인이기 이전에 또 공직자예요. 국회의원은 공직자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명이 됐으면 빨리 받아들이고 반성한다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탈당을 하고 나서 수사를 받든 조사를 받든 해서 떳떳하면 본인이 징계시효도 지났다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결백하게 들어오면 돼요, 당당하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안 하고 이걸 끝까지 나를 이렇게 하면 가만 안 있겠다는 식으로 해석될 정도의 이분이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분으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기되는 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 의혹들이.
[앵커]
어제 윤리심판원의 결과가 나오니까 바로 SNS에도 글을 올렸는데 조금 전 보셨습니다마는 즉시 재심청구하겠다 그러면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 이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즉시 재심 청구는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 이토록 잔인한 이유입니까를 굳이 정치번역기를 한번 돌려보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얘기입니다. 이토록 왜 나한테만 잔인하냐. 당신들은 깨끗하고 떳떳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앵커]
나만이라는 게 빠졌다고 보시는군요, 거기에.
[최수영]
그렇습니다. 저는 대부분 정치인들의 페북 메시지는 번역기를 돌려야 해석이 돼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가 쉬우시니까 저는 그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소속이라고 얘기하지만 1987년 안기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블랙요원 양성하고 그다음에 인사를 담당했다는 이야기는 즉 다시 말하면 공작과 정보에 있어서 기본을 다 가리켰다는 얘기예요. 녹취 기본이고 미행 기본입니다. 그런 분이 정치판에 왔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저는 해석에 맡기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징계시효가 끝났으니까 나를 징계할 수 없다. 그런데 저는 윤리위도 비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쿠팡 사장하고 밥 먹은 거하고 호텔 숙박권 그 두 가지를 징계사유로 들었는데 그 정도는 이렇게 탈당 권유가 나온 건 이건 잔인한 게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앞선 거였어요. 그 앞선 게 뭐냐 하면 징계시효가 끝났다고 정치적 책임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률적 책임은 사라질 수 있어도 이분은 법률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 있는데 사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그게 3년이 지났다고 나를 징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정치인의 덕목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윤리위도 비겁한 결정이고 이렇게 한 거. 그런데 비겁한 핑계를 댔지만 결과적으로 제명했다는 얘기는 이분이 폭탄이니까 빨리 제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저는 김병기 의원이 계속 버틸 것 같아요. 하산전략을 짜주지 않는 한 하산 안 할 겁니다.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할지 굉장히 정무적 대응이 곤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제 재심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제도가 있으니까 어쨌든 7일 이내에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세요?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제가 볼 때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재심청구를 했다고 해서 이게 당에서 제명 조치를 바꾼다? 그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이라는 데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집권여당이에요. 모르겠어요. 하산 전략인지 출구 전략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드러난 게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마지막 법정의 최후 마지막 판결이 안 내려지더라도 그전에 책임질 거 많이 책임지잖아요. 직위해제도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재판정에 가야 되겠죠. 수사를 받고 나서.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재심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제명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은 없는 줄 알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후폭풍은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그렇게 되면 논의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논의의 차원이.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야 돼요. 나만 그래? 그러면 그런 의혹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강선우 의원 탈당했잖아요, 제명하고. 나만 이런 게 아니죠. 그건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의 정치번역기인 것이고 다른 사람의 번역기는 다를 수 있는 거라서 일단 재심 청구하고 하면 당에서 그걸 프로세스를 끝까지 보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거 이렇게 자꾸 오래 끌면 말이죠. 국민들에게 대단히 안 좋아요. 지금 강선우 의원 건도 있죠. 김병기 의원 건도 있죠. 이혜훈 후보자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단호하게 해야지 이거를 자꾸 무슨 인정 베풀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의 바람대로 여기서 제명하고 끝 이랬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 이후의 후폭풍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수영]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김병기 의원 버티기 전략에 들어갔고 민주당 하산전략, 출구전략 짜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아마 당이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일단 제명권을 발동할 거고 그러면 그게 최고위를 통과해야 되고 의총에서 또 의원들 절반이 찬성해줘야 해요. 이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얼마큼 김병기 의원이 저렇게 버티기를 그 정도로 관리할 수 있을까. 저분도 나름대로 저항을 할 텐데. 그 점이 저는 가장 주목될 거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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