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채권 사기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3일) 오전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4명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8백억 원대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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