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업에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식거래사이트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유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게 분명한 경우까지 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게 관련법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이메일 주소 유출로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지난 2021년 해피캠퍼스 해킹 사고로 4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유 씨는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 등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30만 원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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