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박 모 씨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박 씨가 주장한 ’천억 원 증여설’ 등은 수치는 과장됐지만 상징적 의미로 사용돼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최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으로, 지난 2024년 6월에서 10월 사이 유튜브 채널 등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김 이사에 대한 ’천억 원 증여설’이나 자녀 입사 방해 의혹 등을 주장해왔는데, 재판에서는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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