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출연자가 막말을 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MBC 라디오 방송에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2심 법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출연진이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대통령의 꼬붕", "국민을 기만하는 쇼"라고 언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방통위가 꾸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2024년 1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MBC는 같은 해 3월, 행정법원에 제재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방통위의 법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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