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 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2026.01.15 오후 04:09
지난해 운행 중이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8살 원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 씨는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하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원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승객들을 다치게 했고,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