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2026.01.15 오후 05:13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그제(13일) 구속됐습니다.

이후 전 목사 측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어제(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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