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을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젯밤에 사형이 구형된 건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 재판인 거고 내일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 체포방해 혐의인 거죠?
[박주희]
맞습니다. 워낙 재판이 많다 보니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일에 사형 구형이 있었던 건 내란죄와 관련된 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선고가 되는 부분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를 통해서 방해한 혐의,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해서 직권남용했다는 혐의 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에 대한 선고입니다.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내일 선고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됐잖아요.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박주희]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워낙 여러 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먼저 선고되는 재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생중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혐의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년 전 화면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관이 대치하는 상황, 그러니까 공권력과 공권력이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던 거잖아요.
[박주희]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1월 3일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진입을 시도합니다. 아마 이때 생중계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나 1차 집행 시도는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이 5시간 동안 대치를 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 15일에 2차 집행을 해서 결국에 가까스로 영장을 집행을 했는데요. 당시에 경찰은 1000명이 넘는 경찰관을 동원했고요. 사다리를 타고 버스를 넘어서 겨우 관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호처와 경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1차 집행 후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 군인들에게 무장을 지시하고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시키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겠다, 저희가 방금 영상을 보고 왔지만 그러고 나서 수사가 진행돼서 공소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삼는 건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느냐. 이거 위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박주희]
저렇게 체포영장을 거부했던 것도 결국에는 그 쟁점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법에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툼이 있었던 건데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된 사건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건이다라고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이 논란은 결국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방부해 줌으로써 종결이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위법한 수사다,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영장 집행도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법한 집행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앵커]
공수처의 수사권, 지난 겨울에 온 국민이 법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건 내란 혐의였고 그러면 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얼마를 구형했었죠?
[박주희]
10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게 통상적으로는 여러 죄가 기소가 되었을 때는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통합해서 이렇게 구형을 하는데 특검이 이례적으로 행위 하나하나마다 형을 지정해서 구형을 했습니다.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지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그외에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그래서 총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체포방해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선고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부분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박주희]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죄가 기소된 혐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하나의 형만 구형을 하게 되는데 이례적으로 특검이 행위 하나하나마다 나누어서 형을 구형을 했잖아요.그 의미가 뭐냐 하면 특검은 이렇게 불법성이 크다, 행위 하나하나마다 불법성이 크고 행위마다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행위마다 불법성 그리고 처벌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세분화해서 나눠서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 대한 청와대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박주희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특검의 구형 뒤에 최후진술이 있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내일 체포방해 혐의 선고 12. 3 비상계엄 이후 처음 나오는 법원의 첫 선고잖아요.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박주희]
내란죄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의 본류이기는 하지만 내일 선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12. 3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선고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선고로 말미암아 다른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특검에서 했던 구형과 실제 법원의 선고형은 다를 수 있거든요. 항상 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더구나 특검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높게 구형한 부분이 있어서 법원이 어떻게 선고형을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지위라는 특수성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사법요소의 중요한 한 축이 형평성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구형한 형의 절반 또는 3분의 2에서 사실은 선고형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양형기준을 뛰어넘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10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한 7년에서 8년형까지 선고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내일 선고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판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재판에 대해서 그제 있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당시에 최후진술 들어보시죠. 그제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90분가량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최후진술 중에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는데 특검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나 어떤 혐의자들, 관련자들에 대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박주희]
일단 보통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내가 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저질렀으니 양형에 참작해달라,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되는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인 12. 3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목적범입니다. 그러니까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에게는 그런 목적이 전혀 없었다, 할 수도 없었다고 하면서 그 전제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후진술에서 국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과라든지 미안하다는 마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의적으로 탓하기 이전에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게 논리적 일관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설사 본인의 비상계엄 사태가 적법했다 믿는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또 국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을 언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실패한 대통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선고되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서 8년이 선고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하셨는데 만약 그제 사형이 구형된 내란재판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렇게 무거운 중형이 나온다면 합산은 어떻게 될까요?
[박주희]
지금은 1심이기 때문에 각각의 재판부 입장에서는 각각 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드시 항소를 할 겁니다. 양형이 줄어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잘못 자체가 없다가 무죄의 취지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항소가 될 거고요. 그럼 항소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이 모두 병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란죄에 있어서 만약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이 모두 항소심에서 합산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항소심에서는 지금까지의 형들을 다시 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때는 다른 유기징역형들 같으면 모두 흡수가 되게 됩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내일 선고에서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내란죄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항소심에서는 그냥 무기징역형 하나만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만약에 유기, 유기일 경우에 만약에 징역 30년과 징역 7년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산되나요?
[박주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합산을 하게 되는데 단순 합산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양형을 정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유기징역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것 정도의 단순합산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내란죄 같은 경우가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이 나오기 위해서는 법에서는 10년 이상 50년 안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합산을 했을 때는 그 가장 무거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 범위 안에서 선고가 되게 되는데 아마 이 50년 형안에서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 선고는 다음 달 19일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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