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차량을 빼앗아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5일)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일면식도 없는 택시 기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주변 주민을 택시로 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평소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에 대해 유족은 A 씨가 출소해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 우려된다며 선고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