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5일) KT 사옥과 철도역, 방송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에 대한 구속을 엄격하게 제한한 소년법 조항에 비춰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사옥과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그리고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각각 한 차례씩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사설망, VPN으로 IP를 우회한 뒤 협박 글을 올렸는데,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롯데월드와 동대구역, 수원역 등에도 범행 5건을 추가로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한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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