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과학과 법의 괴리가 크다며, 아쉬움을 넘어 비참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서울고등법원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담배회사는 수많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으로 큰 회사를 굴리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피해받는 국민은 병실에서 아파하고 죽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향후 전략에 대해서는,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심층 면접을 하고, 의료계와 법조계 조언을 받아 이유서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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