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앞으로 대안 교육기관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아동학대 행위는 아니더라도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아동이 확인될 경우 보호자를 ’아동학대 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버려진 아이가 발견될 경우 지자체장이 즉시 후견인이 되도록 해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지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법제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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