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특보] 윤석열 ’체포방해’ 1심...징역 5년 선고

2026.01.16 오후 03:59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8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선고인 만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 김상일 정치평론가,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내란 혐의와는 별개로 진행됐던 체포방해 혐의 재판,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평론가께서는 이 정도 형량을 예상하셨을까요?

[김상일]
아니요. 저는 10년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이번 형량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 재판인 내란혐의 재판의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그거랑 합쳐질 경우에 의미 없는 형량이죠. 그러면 저는 이 형량을 선고함에 있어 역사적 교훈, 국민적 교훈 메시지가 담길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을 구형함으로써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의무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국민에게도 이런 일은 다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적인 형량. 그로서 메시지 선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에는 못 미쳐서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형량의 메시지에 대해서 아쉬움을 밝혀주셨는데요.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법원이 많은 고심 끝에 형을 정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요. 양형에 관해서 일부 의문이 있는 부분도 사회적으로는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무죄가 존재하죠. 특히나 외신에 관련해서 허위 공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대통령실 비서관이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떤 진실 의무에 따라서만 공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법원이 판시를 하면서 그 부분이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밖에 일부 무죄 부분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허위 작성 공문서를 행사하지는 않았다. 즉 강의구 부속실장이 보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 무죄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상됐던 양형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역시나 법원이 충실한 심리를 거쳐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부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마지막에 재판부의 질타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라고 판단을 하고 그 후에 양형을 했는데요. 징역 5년을 선고하기 전에 밝혔던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또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많은 국민들이 재판 중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재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다 등의 유리한 부분까지 언급을 하면서 징역 5년형을 선고했고요. 오늘 1시간 조금 넘게 판결의 요지를 낭독을 했는데 판결문 전체를 그대로 읽은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자세한 내용의 판결문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유무죄 판단 부분뿐만 아니라 양형 관련해서도 재판부의 고심이 판결문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양형위원회에 양형 기준이 있는 범죄가 있고 없는 범죄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는지 그 부분을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분석을 해 보는 것은 특검 측이나 변호인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함께 하셔야 되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잠시 후에 판결문의 내용이 전해지면 그 부분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는 세분화돼서는 5가지가 있었는데 체포방해 혐의가 가장 주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형량이 주를 이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 그것은 위법하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일단 윤석열 피고인이 더 사법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특히 행정은 더욱 심각해요. 법은 사후적으로 따르지만 행정은 처분이 우선합니다.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결정을 한 것을 우선시한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일단은 따르고 행정처분도 억울해도 법에서 무죄를 받아도 따르잖아요, 국민들은. 그러면 그걸 따르고 제도 안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와 기관들의 권능을 무시하면서 따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지도자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국가의 제도와 기관들의 행정 행위를 국민들이 따라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죄질과 양태가 나쁘다, 너무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초범이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죄를 두 번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그래서 초범이라는 걸 들어서 감형의 사유로 삼은 것은 판사께서 너무 너그러웠던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형법상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라는 점을 비판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에 윤 전 대통령 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오늘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고 또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는 별개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송영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사법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내란죄에 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고 그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서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 달 19일에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하고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도 하고 나아가서 기소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소 전 단계에 있었던 형사 절차들이 적법하다는 것을 본안 판결에서 1심이지만 확인해 준 셈입니다. 그러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형사25부에서의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적법한 공무를 방해해야지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오늘 법원 판결은 그 체포영장의 집행이 적법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체포영장의 집행 전후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그다음에 체포영장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광범위한 사회적 선동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년 1월 19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입 사태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선동에 속아서 법원에 함부로 난입한 피고인들 상당수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굴절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다 선동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이 판결이 사회적 의미도 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일]
지금 송 변호사님께서 속아서라는 표현을 쓰니까 저도 확 올라오는데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 인생 망친 공무원들 너무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행 자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하는 것들, 수사권과 집행 자체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그에 앞서서 영장 청구한 서부지법에 대해서 관할권에 대한 시비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위반에 해당되지 않다고 봤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짚었는데요. 기타 영장 공무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행위까지도 살펴보면서 적법했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또 공수처의 채증까지도 꼼꼼하게 짚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살펴본 결과 체포영장 발부 뿐만 아니라 집행도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물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즉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재판을 더 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각에서 지금 이 부분.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그리고 또 서부지법 영장이 과연 적법하냐. 또 적법한 영장에 의해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냐 여부를 두고 법적인 공방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로도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모든 법조인이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그 부분을 문제 삼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란 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론 분열이라든지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의 이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법적으로는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구나. 근거는 이렇구나라는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지난 1년 동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았던 공수처의 수사권 그리고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 모두 다 오늘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셈인데 그러면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책임도 언급을 했어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한마디로 경호처의 사병화라고 판결에서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이로써 대통령 경호처의 인력이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법 질서의 선을 넘어서서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병처럼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선례가 확립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오늘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판결 직후 반응을 보면즉각적인 항소가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국민들께서 선고문을 들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판결의 논리가 상당히 정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것인데 왜 이 체포영장이 적법한 것인가에 관해서 정교하게 논리도 구성되어 있교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게 체포영장 당시에도 법원에서 한 다섯 번 정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최초 체포영장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신청했었던 이른바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 그리고 2차 체포영장 그리고 체포적부심,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까지 다섯 번의 판단이 있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은 본안 판결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려진 1심 판결에서까지 일관된 논리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두 번 다시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대통령 경호처 인력이 사병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제시해 주는 그런 판결로서의 의미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호처 수장들이 당시에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영장 집행에 따르지 않았던 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책임자의 승낙이 없어도 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은 적법하다라고 일단 밝혔고요.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공수처 영장 집행을 승낙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고 언급하신 것처럼 사병화가 된 과정인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봤습니다. 결국은 지시를 했다는 것을, 그리고 보고를 했다는 것을 함께 엮어서 공동정범으로 본 거죠.

[김상일]
일단 적법한 영장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영장 집행에 있어서 군사 시설, 안보와 관련된 시설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조문에 1항과 2항에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1항에 의하면 책임자가 박종준 경호처장인데 경호처장의 경우에 이것을 허가해야 한다라고 했고 2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을 허가하지 않으려면 그게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여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해서 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것을 뒤에서 다 교사를 하고 김성훈 차장의 보고를 듣고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인지하고 자기 판단으로 이런 것들을 저지하라는 일종의 교사를 한 거죠. 범죄 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판결로 정교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판결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공동정범 부분도 인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백대현 재판부, 오늘도 윤 전 대통령 측을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칼같은 진행 방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발언들 들어보시죠.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를 오늘 선고하는 것 자체가 불의의 타격, 불의타와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오늘 이렇게 선고를 했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가긴급권 행사는 더 신중해야 했으나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죠.

[손수호]
판결 선고 후에 입장을 밝혔잖아요. 조금 전에 함께 지켜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범죄로 재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 대법원 판결, 판례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행위,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법 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그 자체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재판부도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고 또한 반대로 보면 비록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췄다면 재판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즉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불법적으로 트집을 잡고 문제를 삼았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이고 오늘 1심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유죄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물론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주장은 자유이고 또한 앞으로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통치행위와 국가긴급권을 주장함으로써 법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내란재판이 아직 선고가 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황에서 먼저 나온 판단이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을까요?

[송영훈]
일단은 내란 여부에 관해서 법원 1심 판결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백대현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최대한 그 부분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측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이것이 겹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의 개념상 수반될 수밖에 없는 행위는 내란죄라고 하는 하나의 범죄에 흡수됩니다. 예를 들면 폭동을 개념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 폭동의 과정에서 있기 십상인 폭행이라든가 손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내란죄로 흡수됩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사람만 내란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존재하는 국무회의의 소집 및 진행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내란죄에 흡수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이 만약에 사후적으로 본인의 범죄를 숨기거나 체포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한다면 그것이 내란죄에 반드시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고된 재판은 12. 3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아직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인 것이죠. 그 전후에 있었던 내용들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겹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 사실 인정의 과정, 또 판단 이유를 설시하면서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설시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자 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현재 지귀연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할 영역으로 남겨두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리 구성과 사실 인정을 한 측면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한 내용 자세히 짚어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온 것인데 TV 생중계가 되면서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국민들이 볼 수 있었거든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표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저는 윤석열 피고인이 초지일관 이 재판정을 자신의 정치 정쟁의 장, 선동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 선고일에도 나온 겁니다. 자기 지지자들한테 본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나왔다고 보고요. 전직 대통령들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나왔다고 보는데 그 목적은 달성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 이 재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국민들이 이미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새롭게 충격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미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한 행위들을 한 것이지만 효과는 없었던 모습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선고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손수호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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