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플러스]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징역 5년 선고..."항소하겠다"

2026.01.16 오후 06:52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해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8개의 형사재판 중처음으로 나온 사법부의 판단인데요.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선고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나왔는데 특검에서는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는데 지금 총 5년이 나왔거든요. 적당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은 구형량에 비해서는 비교적 감경 사유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형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은 바와 같이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높고 많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인 만큼 최고 양형을 선고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었을 것인데 다만 대부분의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무죄 사건들을 감안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봐서는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서 불법적인 체포 저지를 했을지언정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들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양형 사유로서 일부 무죄뿐만 아니라 또 초범인 점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선고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되 양형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감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특검이 제기한 여러 가지 공소 중에서 유죄가 대부분 나왔는데 어떤 혐의를 받았습니까?

[손정혜]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무력화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권한을 견제받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소집 통지하지 않거나 이 소집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어 있고요. 나아가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문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작성죄 그리고 비화폰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가 인정됐고요. 다만 일부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의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이다, 이렇게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손정혜]
이번 선고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을 둘러싼 첫 번째 형사재판의 1심 선고라는 데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에 따라서 국무위원의 절차적인 위반이 있었고 정당하지 않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사법적인 심판의 선례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범죄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는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 있어서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주장, 그러니까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이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와 관련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전혀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장집행 과정에서의 불법도 없었고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권한이라든가 관할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특히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승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이러한 절차적인 위법 주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랫동안 변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대부분 인정이 되지 않고 모두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 유의미하고요. 이 판단은 내란죄의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1심 선고로 어느 정도 종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공수처의 내란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내렸는데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법원이 판단을 해 준 건데 이게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특히 내란죄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권남용은 해당되지만 내란죄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위법 수사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다, 직권남용과 연관되어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고 여기 기소된 사건 중에는 내란죄는 없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으니까 이 수사 절차에 대한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에서 유의미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공수처법그리고 형사소송법을 둘러싸서 수사 관할권 문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가 됐었고 이것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으로도 이어지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영장을 발부하는 곳이 서울중앙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적법한 관할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체포영장 두 번 발부된 이 영장의 효력은 적법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저지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하게 우리는 저지권을 행사한 것이고 불법한 집행에 대해서 항거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논리적인 연결이 성립이 됐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함으로써 줄줄이 연결되는 것들이 다 인정이 된 건데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도 이게 적법했다고 판단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그 당시의 장소는 국가의 안전 비밀보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장소는 그 승낙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없었다, 승인이 없었다. 승인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장 집행은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물건을 수색하는 압수수색 수색 영장은 비밀성 때문에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인신에 대한 체포 구속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승낙권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서 승낙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수처와 경찰 직원들이 들어와서 수색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라는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비화폰 통신기록을 윤 전 대통령이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판단을 내렸는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형이 낮았던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사건 중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건과 시도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양형에서 분명히 가중치를 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방해, 수사방해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었고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양형도 높아지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비화폰과 관련한 삭제 지시를 했다라고 인정했고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다수의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과 관련된 증거로서 인정이 된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호처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경호처의 일상적인 업무처리일 뿐 우리가 유죄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인멸하려 했다거나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고 리셋을 하는 것은 경호처의 비밀업무상 타당하다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 행위 자체 역시 관련된 정보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었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비화폰 압수수색 수사 과정도 적법했다고 봤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검증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사후처리 내용만 정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에 따라서 군사기밀을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기밀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이상 그 영장을 집행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우리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증거 수집 절차이지, 아무리 국가기밀과 또는 국가원수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던 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다뤄졌는데요. 선고 결과 영상 통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집 통지를 받고도 미처 도착하지 못한 두 명은 빼고 나머지 7명 소집 통지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두고 이렇게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토의를 하라고 한 우리 헌법의 취지는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긴급권에 대한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이다, 이런 견제장치로서 헌법상 굉장히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뭔가 긴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처럼 비밀리에 긴급하게 한다는 명목 하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부 국무위원들은 아예 참여조차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범죄이다라는 평가까지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국가긴급권에 대한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판단에는 윤 전 대통령의 긴급권 발동행위는 국무위원들로부터 절제되어야 하고, 제한되어야 하고 견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긴급성이나 비밀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차의 위법이 지적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이 만들어지고 폐기된 혐의, 이 점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이 내려졌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공문서는 진실한 내용을 담아야지 허위의 공문서가 작성이 됐다면 이유 여하를 둘러싸고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대표적인 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일단 작성 시점 그리고 결재권자도 허위이다. 예를 들면 3시 12분에 작성했다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6시 12분이었다, 이것도 허위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허위로 작성한 것은 비상계엄을 둘러싼 국무회의나 여러 가지 절차의 하자를 치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법을 적법하게 만들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작성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중대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본 것이고 전후 과정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국무위원들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일부 국무위원과 일부 군통수권자만 알 정도로 비밀리에 할 실익과 필요성도 없었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나왔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무죄의 이유는 이렇게 외신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사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이니까 마치 우리가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려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사실을 적시해야만 명예훼손이 되는데 그런 취지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사실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허위사실로 보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점을 강조했거든요. 이런 양형을 참작한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손정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형량의 절반 이상 가까운 어떻게 보면 감경 사유가 특별히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경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허위공문서 작성은 총리나 다른 실무자급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그걸 승인하고 묵인하고 공모한 정황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지시, 적극적인 가담과 소극적인 가담은 양형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초범인 점은 사실은 대통령이 지휘해서 초범이어서 감경된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고 잘 와닿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법조인 생활을 오래 해 왔고 또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수호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럽게 범죄로 연루되거나 처벌받지 않은 점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되는 요소 중의 하나니까 대통령이고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는 취지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내란을 두 번 하는 그런 죄인도 있겠느냐, 재범이 불가능한 건데 초범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재판부도 초범이라는 것을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손정혜]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란죄 사건에서는 초범인 점이 거론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 역사적 중대성 그리고 범죄가 가지는 국민들에 대한 해악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동종 전력이 있을 수 없는 범행을 초범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이고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법정형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고려해서 감형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지위 책임에 비춰서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사건에 대해서어떻게 할지는 판단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 같고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워낙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하는 데 무력으로 저항하면 그것도 공무집행방해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무집행방해나 폭력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동종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양형 사유에 고려해야 하다 보니 부득이 재판부도 이 점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앵커]
선고 직후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 중대한 법리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고 비판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손정혜]
일단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통치행위로서 여러 가지 어떤 행위를 한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는가라는 점에 대한 항의성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에 대한 위법을 오랫동안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단 하나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다른 재판에서도 다투고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치명타, 불의타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절차 위반 중에 하나라도 절차 위반이 인정돼서 수사 절차 이 부분은 수사 절차가 잘못됐고 수사권이 오남용됐다고 판단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데 지금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수사 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위법이 없다는 판단이 이미 선례가 나와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당연히 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내란죄 사건 앞두고 이렇게 한 달 전의 이런 판단을 선입견을 줄 수 있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 부당하다 이런 항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반응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체포방해 선고에 대해서 정밀 검토하겠다, 법원의 양형과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 검토하겠다 얘기했는데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손정혜]
특검도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구형의 절반만 인정됐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삼아서 항소 이유를 개진할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아주 치열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변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일부 국민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사관과 그렇게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사회적인 낭비가 있었는데 징역 5년이 조금 선처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기 때문에 실제 항소에서양형에 대해서 다투려는 생각이 있어서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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