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한국삭도공업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정지됩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삭도공업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서울시의 결정이 도시 자연공원구역 변경과 해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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