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 [현장영상+]

2026.01.21 오후 03:29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12. 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 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 3 내란 가담자의 형의 결정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습니다.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 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상실감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으로서 12. 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이 정당하게 일어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제2의 공판기일에서 12. 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이 택일적으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오이러한 점과 그밖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판결에 불만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하는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무죄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내문을 제공하고 주문에 무죄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보나 신문 등에 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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