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지와 정답, 해설지 등을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A 씨와 학원 강사 B 씨 등 4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3차례 시행됐던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를 학원 수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해진 공개 시점 전에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교사 A 씨와 강사 B 씨에게는 지난 2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교육청 공무원이 봉인해 둔 문제지와 정답·해설지 봉투를 권한 없이 개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피의자 대부분이 수학 강사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팀'을 꾸린 일부 강사들은 사전 입수한 문제지를 토대로 해설지를 만들어 배포하며 이를 홍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 학원 강사 등 피의자들이 위법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모의평가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시험 응시생에게 문제, 해설지를 제공한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4일 YTN이 '고1 학력평가 정답 사전 유출 사건'을 단독 보도했고, 이튿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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